카테고리 없음

지역주택조합탈퇴와 환불을 하려면

지역주택조합탈퇴 법무법인진명 2019. 12. 17. 12:31

조합아파트에 가입하여 탈퇴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스스로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해결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현재 주택법에는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허용하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지만 조합규약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원 개인의 결정으로 임의적인 탈퇴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착공을 하고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비용의 증가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결국 추가비용은 모두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택 홍보관에서 직원에게 아파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빠르게 토지를 확보하여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의 진행절차가 곧 진행되어 머지 않아 공사가 시작되고 2~3년 안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가입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기는 커녕 조합설립인가 조차 득하지 못한 사업장이 부지기수 입니다.

 

설명을 들은 내용과 현재 사업진행상황이 너무도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조합의 집행부나 업무대행사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아파트 마련을 위해 납입했던 투자금액이 회수와 탈퇴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특별한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임의탈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주택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있지만, 법률도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라도 모든 법을 통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유능한 지주택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 관련 사건들의 판례를 보면 조합원의 입장에서 승소한 결과도 있고 패소를 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제도관련 사건을 미리 검색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수도 있겠습니다.

 

지주택 사건은 기타 부동산 사건들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 제도는 관련 조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 조합원 개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거나 대대적인 제도의 개편이 있지 않는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관련 조항이 몇 없기 때문에 각 법원에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해당 제도 관련 사건의 경우 원고, 피고의 주장과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입증에 따라서 사건의 승패가 좌우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환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법무법인 진명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탈퇴 환불을 도와드립니다.

환불확약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