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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지역주택조합탈퇴 법무법인진명 2020. 1. 28. 18:0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광고를 통해 계약할 인원을 모집하는 것은 어느 현장을 봐도 있을 수 있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광고홍보의 목적 역시 소비자의 관심을 증폭하여 주택 홍보관을 방문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광고는 다소 과장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소 과장이 아닌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홍보하거나 계약 체결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상당히 부풀려서 홍보를 하였다면, 그것은 올바른 광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단지!’와 같은 홍보문구는 관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의 비율을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안내를 하였다면 그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함에 있어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과장광고 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주택 관련 홍보내용 중, 선착순 동·호수 지정,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양가, 대형 브랜드 건설사 참여, 사업일정 확정 등의 사항 모두 과장된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이 모두 과장광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의 진행절차에 있습니다.

 

우선, 참여자를 모집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여 해당 지자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인가 이후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고, 완공이 되어야 비로소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과장된 광고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모두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지만 확정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광고를 하는 현장에서는 위 사항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인 것처럼 하여 안심시키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이미 저렴한 분양가에 혹한 소비자들은 광고의 진위여부와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제대로 고려해보지 않은 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추후 임의탈퇴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 그리고 추가분담금의 발생이라는 잠재적인 위험요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사업 추진 현장에는 위의 위험요인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부주의함도 있지만 가입 당시 정확한 사업추진 현황과 이 사업의 위험요인 그리고 가입 계약 시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의 과실이 상당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 상담 : 02-525-0119

자신이 부동산에 지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는 방법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평균 시세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20%정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국의 모든 현장에 이와 같은 장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보다는 실패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 많으며, 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가입했다면, 가입 당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민·형사상의 절차를 밟고 사법기관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현재로썬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