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탈퇴 법무법인진명 2020. 1. 29. 15:07

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 사업이 진척이 없고, 가입당시 홍보직원과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안내하는 내용이 달라  
조합집행부를 신뢰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합에 탈퇴를 요구 하지만 탈퇴가 안된다는 조합의 입장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는 말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아파트가격이 치솟다보니  내집을 장만하고 싶은 서민들은 조합아파트로 눈을 돌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가입 전 주의 해야 할 사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  탈퇴나 환불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관할관청 등에 문의 하여 현재 진행하는 사업의 토지 확보율? 사업소요기간? 사업 요건이 되는지 여부?  정도라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처음 홍보관을 방문하여 홍보직원이 설명하듯이 5년안에는 입주한다, 사업승인은 몇년이 걸린다 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되어 가입하지만,  조합에 가입하여 집행부와의 통화시에는 전혀 다른 설명을 듣게 되는것이 조합의 홍보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조합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확실한 일정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집행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여 알아보던 중 관할관청에 문의 하게 되고 관활관청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고 토지 확보율도 처음 들었던 80% 확보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관할관청으로 부터  23% 확보 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다보니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에 불신으로 탈퇴를 요구 하지만 탈퇴는 어렵고 환불은 더더욱 어려운 현실에 벽에 부딧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상담 02-525-0119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의  해약 및 손해배상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탈퇴가 어렵고 탈퇴를 하더라도 조합원 분답금의 10%및 기 납부한 업무추진비는 전액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해 을은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라는 계약서상의 내용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개인이 탈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가입하여 탈퇴를 하려고 하나 탈퇴가 안되는 분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으로 탈퇴를 도와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상담 02-5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