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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탈퇴 법무법인진명 2020. 5. 18. 13:20

지역주택조합 탈퇴 

 

최근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기사를 보면서  이러한 조합이 아직도 여러곳에서  조합원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그로인하여 조합에 가입한 일반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

니다. 어떤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관할 관청에 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문제가 된 지역주택조합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조합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때는 조합측 집행부는 탈퇴를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정비구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해진 사업 외에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정비구역의 경우 그 틈을 이용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실제로 뉴타운지역이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은 지속되어 왔는데요,

서울의 모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이후에

뉴타운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해서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갖춰줘야

분양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는 구실로 조합 가입을

촉구하기도 하는데요.

 

인천의 모 지역주택조합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해제가 되어야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나

구역해제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큰 혼란을 빚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또는

현재 분양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 빨리 가입해야 한다;

라는 말로 조합 가입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돈 없는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을 마련해 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 법무법인 효성에서는 잘 알고 있기에

어떤 형태로든 문의를 주시면 최선의 방법을 제안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들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중에서도 흔하지는 않은 케이스 지만, 이외에도 아직 관련 법이 허술한한 것을 역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하루라도 빠른 탈퇴 선택이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법률로서는 개인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 하고 환불에 이르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에

부딧치는 현실입니다.  혼자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적의 솔류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