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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지역주택조합탈퇴 법무법인진명 2020. 6. 2. 11:41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요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애초에 조합이 만들어진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애당초 각 시 혹은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만들어진 건설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주택 조합 중 약 칠십 퍼센트는 주택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파트를 짓지 않은 까닭이 큰데요.

또 땅 매입을 하지 못해 사업승인도 받지 못한 조합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며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환불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가입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입을 결정했다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더구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공사가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 계약 사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커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꽤 불리한 조건이 많은 데요.

 

거의 모든 지역주택조합의 계약 조항을 보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조건에 대해

신규조합원이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냈을 때에만 보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업무대행비도 환불처리가 불가능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조합을 떠난 뒤

일반분양으로 바꿔도 일반 분양 대금을 입금해야만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요구가 많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가입 당시 고지 받은 토지확보율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토지확보율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다수의 부당한 조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조합에 남은 실정입니다.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약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를 발견해 탈퇴 및 반환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바라던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물론 지역조합은 이런 점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총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되기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문제가 있으면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이 조합을 상대로 다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결하시면 한결 수월하리란 결론 입니다.

이에 법부법인 효성은 많은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도록 함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