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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하고 싶다면

지역주택조합탈퇴 법무법인진명 2019. 1. 26. 20:57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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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방침은 계속나오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할것입니다.

 

그라다보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해당 조합 주택에 입주를 하는 날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소형주택 (85m2 이하,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소유한 자라면 가입요건이 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일반분양에 비교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어느 덧 제도가 시행된 지 45년이 지났음에도 지역주택조합의

많은 문제점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내집마련의 제도이긴하지만

보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발생하는

피해사례들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 점 중 가장 큰 문제는

토지 확보, 사업의 지지부진으로

사업이 중도에 파산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편생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사연도 접하게 됩니다.

 

 

어떤 곳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되는 곳에서

버젓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업이 곧 진행될 것처럼 광고하여

자금을 모으고는 조합원들에게는 곧 진행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구요.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사업 진행이 잘 안된다고 하여 

지금까지 납입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탈퇴를 요청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탈퇴도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조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서되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을 하고자 하시는분들에게

상담을 권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도지 않는것을

알변서도 조합이 탈퇴를 해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진명과  상담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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