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지역주택조합탈퇴 법무법인진명 2019. 7. 22. 16:43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지역주택조합은 1988년 무주택자의 주택마련기회와 동시에 주택시장의 주택공급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하였다. 주택공급의 장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주요 문제발생은 사업의 불확실성, 사업이 지지부빈, 사업부지 미확보,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실에 따른 손실 들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가입하는 조합원은 극이 드물다 할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현실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는 드물고, 업무대행사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결성한 후,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의 주체이나, 실질적으로는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운영 하다보니 조합원들의 이익과 뜻에 관계없이 대행사의 목적을 위해 운영을 하여 문제가 생깁니다.

조합 회계의 불투명성

"조합원 모집이 거의 80% 이상이다.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조합원 모집

.호수 지정, 사업을 대행하는 대핸사나 시공사로부터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조합을 가입.

토지확보율 과장 "아파트 부지를 80%, 100% 매입했다고 홍보한다.

사실은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하기로만 한 것일 뿐,

추후에 진실을 확인한 후 속았다는 생각이 듬.

가입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조합원을 배제시킨 전횡적 운영,

수백억에 이르는 분담금을 받았음에도 사업은 지지부진.

조합은 분담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회계장부나 자료공개하지 않음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불신 발생.

 

사업진행상황 과장

"다음달 이면 사업승인을 받는다.“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되는 경우에도 돈다고 이야기 한다.

입주시기의 과장

가입시 2018년 입주한다고 하였지만,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

사업 승인을 받는다하여도 입주까지는 멀고도 먼 길

사실은 공사 진행조차 불투명함.

대형건설가사 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은 시공예정사에 불과한 경우.

 

3) 형식상 조합원 결의에 의한 사업 결정

실제는 업무대행사가 안건을 만들고 분위기를 형성하여 찬성만

받았으나, 형식상 조합원이 뜻을 모아 결의한 것처럼

 

조합의 무리한 사업 추진

불투명한 사업을 끌고 가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확대.

조합원에게 연대책임 강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들도 같이 부담한다.”

조합 사업에 무조건적인 찬성 유도 사업에 찬성하지 않으면 우리 조합은 망한다.”

 

이렇게 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도 되지 않는 불안정하고 마음 불편한 상황

 

본 글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며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를 고민하는 조합원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상담하세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