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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동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소송 관련하여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8. 14:46

    금호동 쌍용라비체 조합 가입일자:2018년도 5월 초

    경위: 중앙일보 광고를 보고 홍보관 방문

     

    가입 당시 홍보직원은

    1. 지역주택조합 사업 설립인가는  2019 10월에 된다고 하였고, 

    지구단위 확정이 20194월에 된다는 말로 가입권유 함.

     

    2. 동호수

    홍보관 방문시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몇 개 남지 않은 좋은 동 좋은 층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면서 마음을 급하게 먹게 유도하여 계약을 재촉함

     

    3. 토지 매입

    60% 정도 확보했다고 하였음

     

    4. 입주 예정일

    인가 후 6개월 정도 후인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 이주 할 수 있다고 함

    주변 시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프린트물 현재 보관중) 30평 기준 주변 시세 11억보다

    46천만원 정도 싸게 분양한다고 함. (조합에서 제시한 가격은 64)

    현재 시행사가 다른 지역 주택조합 서울숲 벨라듀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현재 하고 있다고 하면서

    믿을만한 주택 조합임을 강조 하였음.

    1차 계약금 27,000,0005월 초순경 입금하고 9월에 2차 납입금 35,000,000을 입금함 (2018) 그런데 2차 납입금 입금 후에는 단 1통의 전화나 문자나 우편물 등의 조합으로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함에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조합측의 행동에 분노와 함정에 빠진 두려움에 고민하던 중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오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조합에서는 어떠한 

    업무의 진척이 없으면서 조합원으로서는 답답한 나머지 조합의 탈퇴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하면서 돌려 받는 시기도 정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아 마냥 기다리다 환불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법인 진명에 의뢰하여 전액 환불받은 사례입니다. 

     

     

    금호동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소송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명의 진행과정

    1. 정보공개청구요청

    2. 조합에 납부한 62,000,000원 반환과 탈퇴 원상회복 내용증명발송 

    3. 고소장제출 

    4. 해약요청서 작성 

    5. 합의 입금금액 62,000,000원 2019년 8월 6일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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