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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계약금 돌려받으려면카테고리 없음 2020. 6. 2. 17:01
지역주택조합 탈퇴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대부분 아파트는 건설사에서 토지를 확보한 후 사전에 분양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토지매입부터 건설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입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에 비교하여 청약 통장이 필요없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중간 시행사가 없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합니다. 문제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원하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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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카테고리 없음 2020. 6. 2. 11:41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요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애초에 조합이 만들어진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애당초 각 시 혹은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만들어진 건설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주택 조합 중 약 칠십 퍼센트는 주택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파트를 짓지 않은 까닭이 큰데요. 또 땅 매입을 하지 못해 사업승인도 받지 못한 조합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며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환불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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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문제점카테고리 없음 2020. 5. 20. 12:26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일반적인 재건축과 재개발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조합원 가입에 대한 문턱이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기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라던지 업무대행사의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되어 지고 있지만 조합 회계장부 재무제표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지의 해당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조합설립일과 신청일에 문제가 없거나 무주택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채를 소유, 세대주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 일반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보다는 훨씬 편하고 간편한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하게 됩니다. 더군나나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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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카테고리 없음 2020. 5. 18. 13:20
지역주택조합 탈퇴 최근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기사를 보면서 이러한 조합이 아직도 여러곳에서 조합원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그로인하여 조합에 가입한 일반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 니다. 어떤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관할 관청에 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문제가 된 지역주택조합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조합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때는 조합측 집행부는 탈퇴를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정비구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해진 사업 외에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정비구역의 경우 그 틈을 이용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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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카테고리 없음 2020. 5. 12. 17:19
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은 지역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입주일 까지 무주택자이고,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새대주인 자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 주택법 제 10조 조합원자격 )기준 참조.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1년 2년을 사업이 진척 되기길 기다립니다. 일정기간 기다려도 조합의 사업이 진척이 없는 경우, 조합 집행부에 문의를 해보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사업의 일정 방향은 알 수가 없고 조합 집행부와 통화를 하다보면 미심쩍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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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지역주택조합 2020. 5. 11. 10:53
지역주택조합 사고의 소식을 또 듣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자체가 리스크가 많은 사업 입니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장 구속 이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접하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0710031173541 또 지역주택조합 사고…상계3구역 추진위원장 구속 뉴타운 해제 지역인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에서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최근 추진위원장 등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 설립을 재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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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환불카테고리 없음 2020. 3. 5. 17:30
지역주택조합 환불 최근 관련기사들 중,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봤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지난 6월 12일 공포 되었고, 실제 시행은 4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존의 정비구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해진 사업 외에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정비구역의 경우 그 틈을 이용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실제로 뉴타운지역이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은 지속되어 왔는데요, 서울의 모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이후에 뉴타운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해서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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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카테고리 없음 2020. 3. 5. 11:46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투자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처럼 집 값이 많이 오르는 상황에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급하게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피해 사례가 급격하게 늘며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한 법적 분쟁이 오히려 급증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수월하게 진행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이란? 무주택 이거나 집을 수유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개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건물의 건축 및 분양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청약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이 가능하여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