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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탈퇴 계약금 돌려받으려면
    카테고리 없음 2020. 6. 2. 17:01

    지역주택조합 탈퇴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대부분 아파트는 건설사에서 토지를 확보한 후 사전에 분양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토지매입부터

    건설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입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에 비교하여 청약 통장이 필요없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중간 시행사가 없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합니다.

    문제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원하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의 탈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입을 철회하고

    싶다면 법적인 자문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A씨는 지나다니는 대로변에 처음 홍보관을 보았지만 방문하지 않다가 주말 아내가 한번 가보자 하여

    방문하였던 것이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게 된 게기가 되었습니다.

    가입 후 몇년의 시간이 지나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A씨는 몇 년 후에 입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요.

    남은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몇 년이 지나도록 이주 계획조차 나오지 않자,

    지친 A씨는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그만 둘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당황했습니다.

    가입이 간단했으므로 이것도 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변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다행히 일정이 계획과 매우 크게 달라진 점을 근거로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A씨처럼 원래 일정보다 심각하게 차질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며, 집행부의 비리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을 때, 시공사나 대행사가 변경된 것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토지확보비율이 알려진 것과 실제가 다를 때도 가능합니다.

    임의세대가입이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도 취소가 가능하며, 혹은 주택 마련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탈퇴를 계약금 돌려 받기를 원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잘 입증을 해야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도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법률 상담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효성 : 02-5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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