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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탈퇴
    카테고리 없음 2020. 5. 12. 17:19

    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은 지역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입주일 까지 무주택자이고,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새대주인 자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 주택법 제 10조 조합원자격 )기준 참조.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1년 2년을 사업이 진척 되기길 기다립니다.

    일정기간 기다려도 조합의 사업이 진척이 없는 경우, 조합 집행부에 문의를 해보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사업의 일정 방향은 알 수가 없고 조합 집행부와 통화를 하다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보니

    조합원 입장에서는 불안이 증폭되고 사업이 되긴하는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조합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어 관할관청에 문의하면 처음 홍보 직원이 홍보하였던 내용과는 다른

    토지 확보율, 조합원 모집수, 등을 듣게 되면서 사기 당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몇 안 되는 동.호수 로얄층이다 하나 밖에 없다 그러니 빨리 계약금 입금하면 좋은 동.호수를 선점 할수 있다고 까지 하고 받은 동.호수는 실질적으로 무용 지물인 동.호수 라는것을 알게 되면서 더 욱더 신뢰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라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좌최 되는 경우도 많으며, 사업승인을 받더라도 건설사와의 계약 등 문제로 사업이 무산 되는경우도 많치만 문제는 집햅부의 횡령을 고소 고발로 조합의 비용이 소진되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리스크가 여러곳에서 발생되는 사례가 많아 사업이 좌초되어 조합원이 피해 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조합의 횡령과 관련한 비리는 또 다시 조합사업의 문제점으로 확인한 사례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이 원할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빠른 판단을 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를 고려 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이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 사업이 좌초 되면 조합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조합의 빚을 떠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희 유념하여 빠른 결정은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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