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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카테고리 없음 2020. 1. 16. 17:08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아파트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위그룹의 아파트와 하위그룹의 아파트 가격의 격차가 근 9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 간 소득의 격차보다 자산의 격차가 더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위 그룹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5억이 되지 않지만 상위 그룹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평균 17억이 넘는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격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제 되는 것이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인데, 서울시의 경우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을 다주택자들이 구입하여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용도가 실거주가 아닌 임대사업 및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할 주택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 위의 한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서민이 점점 자가를 보유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정부에서는 2020년 신년사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선포 하였지만 계속해서 아파트 분양가는 잡힐줄 모르고 있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서민들의 고충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전국 방방곡곡에는 이미 지역조합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는 쉽고 비용은 좀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관련 조항이 미비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생하면서 급기야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해당 사업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도로 곳곳에 사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당부하는 현수막들 설치하였고,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는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민원이 좀처럼 줄지 않자, 국회에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수 차례 관련법의 개정 되었지만, 결과는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이라는 평가만 되돌아왔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원칙적으로 불허하였으나, 개정 이후 임의탈퇴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탈퇴와 환불절차는 모두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결국 기존의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해당 문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자신이 부동산 사기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를 겪고 있는 조합원 중 일부는 가입계약 시 일반 분양 아파트 사업인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많이 공론화 되어 해당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수 년전 이 제도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는 일반 서민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았으며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도 좋은 결과보다는 안 좋은 결과를 받아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하나둘씩 나오고 관련법이 조금씩 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11, 초기 가입자(계약한지 30일 이내)의 경우 탈퇴를 하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의 발생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은 법무법인 진명이 해결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한지 30일 이후의 조합원은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을 구제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기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는데 급급하여, 가입계약을 한 지 30일이 넘은 계약자들은 여전히 사업 실현 가능성과 투자금액 손실을 염려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조합원이 탈퇴를 하고 환불을 받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사유와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민·형사상의 절차를 통하여 추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법부법인진명 02-5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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