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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 환불 성공사례카테고리 없음 2019. 2. 28. 23:35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계획 확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조합원 가입시 계약서, 조합 규약, 토지확보계획,
자금확보 및 관리계획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차후 문제 발생 시
본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이해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자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세부지침서로 보도자료도 발표 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가히 심각성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조합에 가입하면 탈퇴도 어렵고 더군다나 환불도 어려워서
서민들이 내집 마련으로 모은 돈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하여 손실
되더라도 어디다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에 가입하더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조합 가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상담 연결됩니다.
동일한 거주지역에서 6개월 동안 이상 새대주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결성하여 집을 짖는
공동주택사업 방식이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위험과 책임은 조합원의 몫이 됩니다.
그 책임과 의무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 탈퇴도
어렵지만 납입만 금액을 돌려 받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아파으를 탈퇴 하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합에서 벗어나기를 권합니다.